논문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37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Original paper), 논평(Comment) 및 총설(Review)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 조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임 및 심사를 의뢰한다.
④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 9 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6.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국, 영문의 초록 체제 및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제 10 조(수정 후 재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그 수정본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1 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제 12 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수정후재심 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제 13 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은 국문으로 쓰인 것으로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 15 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심사의견서의 발송)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8 조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 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