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37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지는 e스포츠산업학에 관련된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2. 논평(Comment):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위한 것
3. 총설(Review): 스포츠사회학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총설을 게재하며,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어떤 특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
제 3 조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는 전자저널(e-journal)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투고는 e-mail(esportsindustryassociation@gmail.com)에 투고한다. 연구자의 소속,직위 등의 저자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제 8 조
논문의 첫 장 하단에 주요어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제 11 조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제 12 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명시하며, 편집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매권 1호에 게재한다.
제 14 조
영문초록의 하단에 영문 Key words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매호마다 논문게재 가능 편수는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제 16 조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0원을 원고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②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인쇄 페이지 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5페이지 이하 : 0원
2. 16페이지 ~ 20페이지 : 1페이지당 0원
3. 21페이지 ~ 25페이지 : 1페이지당 0원
제 17 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