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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정
제1조(발행일)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 Korea Society for e-Sports Industry이하 KSEI)의 발간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발행인과 편집인)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와 KSEI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와 KSEI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게재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페이지까지 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초과시 16~20p 장당 0원, 21p 초과 장당 0원).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5조(게재 순서)
제출된 원고는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와 KSEI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완료일 순으로 한다.
제6조(논문에 대한 책임)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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