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37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2-8인
제 3 조 (임기 및 선임)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그 자격기준은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을 한 후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으로서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 전공분야의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별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재직기간 동안 년 1편 이상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 1편 이상 발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4 조 (업 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3.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한 논의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 (운 영)
① 이 위원회는 “한국e스포츠산업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매호마다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 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마지막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집 및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 회 게재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